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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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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3회   작성일Date 12-03-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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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구청에서 시행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장애인과 60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안마, 마사지, 지압, 자극요법 등을 실시하며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 서비스대상 : 금정구 거주자
    2. 소득 및 자격기준 : 전국 가구평균소득 120%이하 가구중
    - 지체,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3. 서비스내용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제공
    4.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월4회)
    5. 본인부담금 : 월 10,000원
    6. 서비스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장애인담당자)
    7.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신분증
    8. 서비스제공기관 : 금정안마원(구서동) ☎ 582-9896, 사랑안마원(서동) ☎ 525-9697
    9.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돌봄종합 바우처서비스 이용자도 중복으로 이용가능함.
    10. 문의사항 연락처 : 바우처담당 사회복지사 선미영 ☏ 508-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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