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자활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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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지역자활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5~제 41조의 6에 의거하여 " 2013년도 자활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1월 03일
금정구지역자활센터장 석 선 진
붙임 2013년도 금정지역자활센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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