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참여자 유급휴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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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지역자활센터에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며 모든 사업장 근로자의 권익실현을 위하여 유급휴일로 진행됨을 공고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연장근로(제 53조, 제 59조 및 제 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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