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송현소식 | 송현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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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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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1회   작성일Date 15-02-10 14:26

    본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 - 22 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16호, 2013. 7.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호가목 기본급여(만 6세 이상)의 기본급여에 관한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본급여(만 6세 이상)

    (단위 : 천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1,040

    834

    628

    422


    제2장제1호나목 중 추가급여에 관한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추가급여

    (단위 : 천원)

    분 류

    추가급여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2,411

    ②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705

    ③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176

    ④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411

    ⑤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705

    ⑥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76

    ⑦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705

    ⑧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76

    ⑨ 학교에 다니는 경우

    89

    직장에 다니는 경우

    352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76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643


    분 류

    시간당 금액(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810원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3,21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13,210원

    제3장제1호 중 활동보조에 관한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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