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부정 수급 10대 분야 신고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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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기간 : 2014.9.1. ~ 12.31.
2.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3.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4. 신고대상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
-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 산재급여 부정수급
-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 실업급여 부정수급
- 의료급여 부정수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5.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감사원·수사기관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6.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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