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지역자활센터 및 부설 청소년자활지원관, 금정자활장기요양센터 2014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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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공고
부산금정구지역자활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장 제1절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운영지원위원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
금정구지역자활센터 관장 석 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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