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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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관련 신고번호 안내
○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핫라인 : ☎ (043)719-7777
○ 부산광역시 메르스 핫라인 : ☎ 888-3333
○ 보건복지부 콜센터 신고 : ☎ 129
○ 금정구보건소 신고 : ☎ 519-5058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의 메르스 대응지침" ==========
1. 목적 :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을 통한 확산 방지
□ (사전예방) 감염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예방수칙,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지켜 예방
□ (신속대응)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 조치로 확산 방지
2.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소독제를 사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기
○ 기침, 재치기 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씻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피하기
○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병원 방문
□ 자원봉사자 및 시설 방문객에 대한 안내
○ 의심환자와 접촉한 자 중 발열증상 등이 있는 경우 시설 방문을 하지 않도록 안내
○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및 소독제 사용(충분한 손씻기) 후 활동하도록 안내
□ 종사자 관리 등
○ 출퇴근 등 외출 후 시설 내 활동 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및 소독제 사용(충분한 손씻기) 한 후 활동
○ 시설 내 공동 이용 장소를 수시 청소·소독하는 등 청결 유지 및 감염 최소화를 위한 위생관리
○ 관할 보건소, 복지부 콜센터(129), 질병관리본부(메르스 핫라인, 043-719-7777) 등 비상연락망 구성·운영
* 의심환자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
□ 교육 및 홍보
○ 시설장은 종사자 및 입소자에게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 실천 방법 등을 교육
* (입소자)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등
* (종사자) 의심환자에 대한 조치사항, 시설 내 격리 수칙 등
○ 시설 내 손씻기와 기침예절 포스터 등 안내문 부착 등 홍보를 통해 철저한 위생관리 독려
○ 손 소독제, 체온계, 마스크 등 예방기구 비치·활용
< 거주시설 조치사항 >
□ 면회·외출·외박 자제 요청 등
○ 가족 등에게 안내(SMS, 유선전화 등)하여 면회·외박·외출 자제요청
○ 불가피한 경우 위생관리 철저를 당부하고, 마스크 등 보호장비 착용 후 이동 할 수 있도록 조치
○ 시설 복귀 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 밀접접촉 여부, 지역사회 동선 확인 필요
3. 메르스가 의심되는 경우 조치사항
< 증상 확인 및 조치 >
1. 증상 후 징후 확인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또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부전
2. 노출력 확인
-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내에 중동지역*에 여행(체류)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 요르단, 쿠웨이트, 예멘, 레바논, 이란
- 메르스 환자와 접촉
3. 환자 격리 및 즉시 신고
-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
- 시설 종사자는 개인보호장비 착용
- 의심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 의심환자 등에 대한 조치
○ 의심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독립된 공간에 격리
○ 관할보건소에 즉시 알림
○ 의심환자로 판단되면 보건소에서 의심환자 격리병상으로 이송
○ 관할 보건소 등에서 역학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보건소 지시에 따라 이행
< 거주시설 조치사항 >
□ 격리 조치 등
○ 밀접접촉자(입소자·종사자 등)를 시설 내에서 격리할 경우 1인 1실을 사용하고 격리 생활수칙 준수
< 시설 내 격리 생활수칙 >
1.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 창밖의 공기와 자주 환기
- 식사는 혼자서 하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
2.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3. 전용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4. 건강수칙 지키기
-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기침은 휴지로 입과 코를 막고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기
- 금연과 금주
5. 환자와 접촉한 마지막 날부터 14일 동안 건강상태 매일 확인
- 체온은 아침, 저녁으로 2번 확인
- 체온이 37.5℃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및 호흡곤란 등), 소화기증상(매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는지 확인
⇒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연락
※ 밀접접촉자를 돌보거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반드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
4. 시설 운영 관련 사항
□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종사자가 격리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
5. 지자체 행정사항
□ 관할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1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 통보 후 복지부 시설담당부서에 특이사항 발생 보고
* 메르스 예방수칙 및 준수사항 교육·이행 여부, 발열환자 등 발생 여부 등
□ 운영제한 조치에 따라 시설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설 운영비 등 보조금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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