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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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지역자활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와 관련하여 " 2015년도 자활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1월 15일
금정구지역자활센터장 석 선 진
붙임 2015년도 금정지역자활센터 후원금(품) 및 사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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