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일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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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일괄 교체
○ 교체사유 :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모양, 색상 등 표지디자인 변경
○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기 발급 대상자
○ 교체기간 : 2017. 1. 1 ~ 2. 28(집중교체), 8.31까지
▷ 2017. 9. 1. 부터 미교체자 과태료 10만원 부과
○ 교체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기존표지 반납)
○ 문 의 : 주소지 주민센터 및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519-4331)
※ 붙임 표지일괄교체 안내문 참고
※ 출처 : 금정구청 장애인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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